디파이(DeFi), 스테이킹, CeFi(중앙화 금융) 예치等服务의 활성화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 뿐만 아니라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SDT를 예치하거나 대출하여 얻는 이자는 명백한 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졌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지만, USDT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재 시점에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USDT 이자소득의 과세 기준과 신고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SDT 이자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 구분의 중요성)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예치·대출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업데이트된 소득세법 기본통지(국세청 예규)에서 명확히 합니다.
- 가상자산 양도소득 vs 이자소득:
- BTC, ETH, USDT 등 가상자산을 매각(현금화)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평가차익. 이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면서(양도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익. USDT를 예치하고 매월 받는 USDT 형태의 이자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즉, USDT 자체를 팔아서 생긴 차익은 아직 과세되지 않지만, USDT를 은 즉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SDT 이자소득의 과세 기준과 세율
USDT 이자소득은 일반 금융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USDT 이자소득의 원화 평가액 합계입니다. 이자는 발생 시점(지급받은 날)의 원화 환산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다른 이자소득(예: 은행 예금이자, 채권이자)과 합산하여 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율(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연 2,500만 원 이하 12% 등)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한도(2023년 기준 2,5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USDT 이자소득만 2,5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시 주의사항과 필수 준비 자료
-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플랫폼(거래소, 디파이 프로토콜 등)명, 이자 받은 날짜, 받은 USDT 금액, 해당 날짜의 USDT 원화 환율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내역(Transaction History) 스크린샷이나 CSV 파일을 보관하세요.
- 이자를 받은 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평균가나 추정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CeFi 플랫폼(BlockFi, Celsius 등)에서 받은 이자도 동일하게 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C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시 리스크
USDT 이자소득을 의도적으로 또는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포탈세(추가 세금)와 가산세(세금의 10~40%)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USDT를 활용한 이자 수익 창출은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그 수익 뒤에 따르는 법적·세무적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 받으신 USDT 이자소득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USDT 스테이킹이나 예치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자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향후 세무 신고와 자산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나 국세청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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