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Staking), 대출(Lending), 예치(Deposit)等服务을 통해 USDT等稳定币로 이자를 받는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수익 창출 뒤에 숨어 있는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USDT 이자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 기준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SDT 이자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USDT等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재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 과세 항목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거래소나 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USDT를 예치하고 받은 이자는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어 귀속된 시점(예: 지갑에 이자 USDT가 입금된 날)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USDT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소득(예: 은행 예금 이자)과 마찬가지로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USDT 이자 수익의 입니다. 이때 평가 환율은 이자가 귀속된 날의 원/달러 환율(또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원화 시세)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 기타 종합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시 핵심 고려사항과 유의점
- 국내 거래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나 DeFi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며,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이자 수익을 받은 시점의 환율로 원화 가치를 계산하고 관련 증빙(거래 내역서, 스크린샷, 블록체인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조사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일부 국내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USDT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포탈세(가산세) 20%~40% 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전 예시
A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DeFi 플랫폼에서 USDT를 예치하여 총 1,000 USDT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가 귀속된 날의 평균 환율이 1 USDT = 1,400원이라면,
- 1,000 USDT * 1,400원 = 140만 원
- 이 140만 원은 A씨의 2024년 기타소득(이자소득)에 합산되며, 다른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및 조언
USDT等 가상자산 이자 소득은 입니다. "아직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졌다"는 오해로 인해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이자 발생 내역을 날짜, 금액(USDT), 원화 환산액으로 상세히 기록하세요.
- 특히 대규모 이자 소득이 발생했거나 해외 플랫폼 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택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5년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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